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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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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고인이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


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근로자성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숨진 오 씨가 동료 프리랜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방송사 프리랜서들을 조사해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


쓴 노동자'였던 점도 함께 드러났다.


2021년 지상파 3사 내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조사가 이뤄진 작가 363명 중 152명(42%)의근로자성이 인정됐다.


2023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함께 일한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에 대해서는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오 씨에 대해서는 예외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죽어서도 외면받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


없이 상당한 재량과 자율성으로 업무 수행 ④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휴가 절차 부재 ⑤의상비를 직접 지불한 점 등을 이유로근로자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들은 인공지능(AI)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AI가 만들 일자리 소멸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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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의근로자성문제는 노동 시장의 화두다.


플랫폼 종사자를 근기법 근로자로 볼 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차다.


근로자성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35명 중25명의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고 오요안나 씨는 예외라고 본 결정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근로자성불인정'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