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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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A씨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B씨는 지난 2020년 아파트 운영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입주자대표회의회장C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아파트 각 동 로비에 모니터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결과회장인 김모씨가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게시된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4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kr 횡령죄로 처벌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범죄 사실과 함께 이를 비방하는 글로 현수막을 만든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신에겐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C씨를 모욕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C씨의 횡령 혐의는 2022년 8월 부산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그대로 확정됐다.
감사 A씨와 비대위원장 B씨의 명예.
횡령 의혹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접대부를 불렀다” 등의 현수막을 내건 행위가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한다는 1·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
“공익에 관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면 다소 과장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 대해 "회장이라는 말도 부끄럽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등의 행위가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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