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을 가정해 산정하게 된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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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을 가정해 산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급여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퇴직유족연금부가금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다.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8일 이후 사망·전사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새 7배 증가 그런데 요즘은 재직 중인 공무원뿐 아니라퇴직한 공무원들도 연금 계좌를 찾고 있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퇴직공무원의퇴직수당IRP 이전 건수는 2022년 138건에서 지난해 1007건이 돼 2년 사이 무려 7배 이상으로 늘었다.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을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못 드린 게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퇴직수당이라는 거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퇴직수당이라는 거는 우리 사기업 일반 기업에서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1년 이상 재직하고퇴직할.
우선 추서된 공무원 유족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수당등 7개 급여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에서 추서로 승진된 계급의 기준소득.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
이번 변경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등 총 7개 항목의 유족급여에 적용된다.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은 법 시행 전 추서된.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수당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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